불법간판 인도점령 주민안전 위협

군, 관계자 팔짱에 주민들 원성, 지도단속 절실

2010-11-04     반정모 기자

장성읍 시가지 도로변 인도에, 인근상가에서 내놓은 불법간판, 에어라이트(풍선모양 간판), 이동식 입간판 등이 좁은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얼마 전 충무동에 사는 이모씨(52세)는 이곳을 지나다 옆 상가에서 내놓은 풍선간판 전기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사고로 이모씨는 무릎, 팔 골절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곳은 농협이 위치하고 있어 평소 많은 사람들이 좁은 인도를 오가는 곳으로, 그동안 인도에 내놓은 많은 간판들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좁은 인도를 불법간판이 차지하고 있어, 장성군이 간판에 대한 지도 단속과 함께 관리를 강화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곳을 자주 지나는 주민 박모씨는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 불법간판들이 차지하고 있어, 여기를 지날 때는 차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밝히고, 장성군 관계자는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계고조치 등 강력한 지도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도를 차지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간판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함께 단속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