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가 힘들 때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1ha당 25만원(년300백만원)경영이양보조금을 받아

2010-10-26     반정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손충길)는 농지법 시행이후(1996.1. 1) 이후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는 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위탁하는 기간동안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손쉽게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 위탁할 경우 비록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양도소득세 6~35%)적용받아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또한 65~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경우 임대료외 별도로 매월 ha당 25만원(년300백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지은행팀(061-390-8633)에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