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코로나19 긴급 지원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2020-08-05 장성뉴스
장성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50만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세버스 영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모두 장성군에 있는 운수종사자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토‧일요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접수는 장성군청 경제교통과(061-390-7368)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장성군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장성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해 8월 중에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4월 말, 택시운수 종사자 91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