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장성군수 선거법 위반 재수사

6,2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혐의

2010-10-06     장성뉴스
지난 6,2장성군수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광주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광주지검에 재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광주고등 검찰청은 6일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김양수 장성 군수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군수 측은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무소속 이 청 후보가 유세장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택시비를 주고받는 장면이 유세 현장에서 금품 살포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김 군수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꼴이 됐다.

이청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김 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광주지검은 지난 7월5일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청후보측은 이에 불복하고 광주고검에 곧바로 항고 했었다.

광주고검 관계자는 “이청 후보 측이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재수사를 지시했다"면서 "항고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을 지검 부장검사 중 한 명이 배당받아 수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수 장성군수 측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인 만큼 재수사를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