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자진신고기간 운영--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
2010-09-28 반정모 기자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 및 이용하는 자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제출서류로는 허가대상 시설인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이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된다.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 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061-390-7334)로 문의하면 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백만원 이하)가 면제되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와 수질검사서 등의 구비서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등 지하수 관리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