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자진신고기간 운영--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

2010-09-28     반정모 기자
장성군은 지하수 오염방지와 허가․신고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내년 3월 19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 및 이용하는 자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제출서류로는 허가대상 시설인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이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된다.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 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061-390-7334)로 문의하면 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백만원 이하)가 면제되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와 수질검사서 등의 구비서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등 지하수 관리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