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농협 이사 돈선거 당선무효형

이사3명과 후보1명 벌금100만원부터 150만원 선고

2010-09-12     반정모 기자

금년1월  B농협 이사선거에서 지역안배  경선을 앞두고 호별방문과 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사들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도근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 B농협 이사 김모씨(61) 등 3명과 선거에 출마했다가 투표 당일 사퇴한 김모씨(51)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농협 임원후보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적 기부행위나 호별방문이 금지돼 있음에도 선거기간 동안 수차례 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1월 B농협 이사선거를 앞두고 출마자 끼리 후보조율을 위해 치러진 예비경선에서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3~6차례 걸쳐 1인당 62만원부터 많게는 140만원의 현금을 지지 대가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을 받아왔었다.

이들 현직 이사 3명은 지난1월 이사 예비경선에서 가장 낮은 득표수를 기록한 김모씨(51)가 경선결과에 따라 사퇴하여 무투표당선 돼 주변의 관심을 모았었다.

이번 사건 피고인과 검사는  1심판결에 불복 지난10일 항소하였으며 2심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농협 임원선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는 농협법 규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획정될 경우 김씨 등 3명은 비상임 이사직을 잃게 된다. B농협 이사는 모두 7명이 재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