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유군수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유두석 군수 "향후 수사서 진위 명백히 가려질 것"
2018-10-12 장성뉴스
전남경찰청은 장성읍 모식당 회식자리에 참석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두석 장성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두석군수는 지난해 11월 이기현 장성읍장과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강사등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4일 피해 여성이 고소한 내용을 토대로 그동안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유두석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군수가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2~3차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이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사실 관계를 (수사기관에서)조사 중에 있고, 추후 진위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