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전군의원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가담자 김모씨 징역6월 법정구속

2010-07-21     반정모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21일 202호 법정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장성군수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모 전 군의원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이모전군의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이날 석방했다.

가담자중 불구속으로 기소된 김모씨 에게는 징역6월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구속 기소되어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난 정모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5명 에게는 벌금 200만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년들을 동원해 상대후보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 하도록 하여 지난 6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