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피해 대비 '풍수해보험' 관심
서삼면 주민 370만원 보험금 첫 수령
장성군에서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첫 보험금 수령자가 나왔다.
얼마전 서삼면 박모(83세) 씨가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어 370여만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다.
지난 1일 갑작스런 호우로 서삼면에 거주하는 박모 씨 주택의 지붕일부가 파손돼 보험사의 현지조사 결과 풍수해로 인한 소파 확인에 따른 것이다.
이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 20여일 만에 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박씨의 경우 차상위계층 반액(50%형) 보험에 가입해 연 6,000원의 저렴한 자기부담 보험료를 납부했다.
박씨처럼 소파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 풍수해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태풍, 물폭탄 등 본격화되기 전 7~9월이 가입 최적기로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36~43%만 부담하여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발생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전체보험료의 86%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2,600여명에 대한 주택보험을 가입 완료하고, 올해부터 풍수해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5천만원으로 한정되는 만큼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