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발급, 전자서명제로 간편해진다

군, 내달 1일부터 전자서명제 도입

2010-07-12     반정모 기자

장성군이 최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한 전자서명제 도입에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전자서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를 일괄 구입해 각 읍면에 배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신청서 작성없이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노년층 등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가 가능하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패드에 서명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 군민 생활편의 증진은 물론 종이없는 그린민원제도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서명제가 일선 읍면 민원창구에서 착오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자서명기 배치를 완료했다”며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