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등 30개소 대상

2010-06-19     반정모 기자

장성군이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방류 등을 단속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다량배출업소 및 취약업소 등 30여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처리시설 설치와 관리기준 준수 여부, 행정명령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이며, 특히 폐수 및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및 중간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 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계도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우기에 오염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이번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업체의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해 친환경 녹색 장성의 이미지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또는 장성군 환경보호과(☎ 061-390-733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