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발민원 개정법령 알림이 ‘호응’

각종 개발허가 및 전용허가 등 개정 법령 제공

2010-06-10     반정모 기자

장성군이 개발민원 개정 법령에 대한 교육으로 불법 개발행위와 이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있다.

지난 4월부터 이․동장 및 읍면 개발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개발민원 개정 법령정보 알림이 서비스가 마을이장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발민원 개정 법령정보 알림이 서비스는 군청 개발민원담당이 각 읍면 이동장회의 개최 전후에 개발행위 허가제도, 허가기준 및 절차, 법령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법령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며, 이동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개발민원이 잦은 진원면, 동화면을 비롯한 4개 읍면에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실시 후 불합리한 법령 및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수시 건의할 방침이다.

교육에 참석한 최선기 이장은 “이번 교육으로 각종 개발허가와 전용허가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게 됐다”며, “각종 개발행위와 전용허가에 대한 주민 문의 시 친절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개발민원 개정 법령정보 알림이 서비스는 무지에 의한 위법행위 및 주민 불이익을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