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군의원 등 구속

공직선거법위반 (금품제공 혐의)

2010-06-07     장성뉴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7일 전남 장성군의회 이모 의원과 이번 사건에 가담한 민주당 장성지역 정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법상 금품제공)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께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7∼8명의 청년들을 고용한 뒤 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유력 후보의 금품 살포나 공짜식사 제공 현장 등을 뒷조사하도록 시키는 등 비공식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이들은 특정 모텔을 합숙소로 사용하며 주유소 2곳과 식당 1곳을 지정해 한달 가까이 급유와 식사를 해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의원은 활동 초기 B씨에게 500만원과 선거 이틀 후 다시 사례비로 100만 원을 건넸으나, 동원된 일부 청년들에게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동원된 청년들의 불만이 거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청년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이모의원은 지난 4일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이들에게 건네려다 현장을 급습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지난4일 체포 됐었다.

검찰은 앞으로 돈의 출처와 다른 공작비가 있는지를 조사할계획이며,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