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모 군의원 긴급체포
지방선거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2010-06-05 장성뉴스
검찰은 4일 오후7시경 6,2 지방선거와 관련 장성군의회 이모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사관을 보내 선거관련 자료도 함께 가져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직 군의원이 체포 된것에 대해 군민들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경은 이번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성격에 따라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인과 함께 기소여부도 빨리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