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성00농협 조합장 출마준비자에게 벌금형 선고
법원, 장성00농협 조합장 출마준비자에게 벌금형 선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600만원 선고
  • 군민기자
  • 입력 2023.10.24 17:22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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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준 출마 준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했다.

광주지법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불구속상태로 넘겨진 A씨에게 벌금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월 전남 장성지역 00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를 준비하면서 조합원 2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금품제공사실이 적발되고 나서 출마를 포기했었다.

한편,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장성00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혐의 공판도 24일 오후 광주지법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5단독 김효진부장판사 심리로열린 이날 공판은 조합장외 피고인 3명과  변호인등이 참석하여 증인심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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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23-10-25 18:29:59
돈 써서 당선되면 안되지요 안타깝소

농업인 2023-10-25 06:41:22
조합장 출마도 못하고 벌금만 내야 되나요 시골 돈 선거 해서는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