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경찰청 선거사범전담부가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살포 혐의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일부 조합원이 자수한 가운데 경찰은 돈뭉치 전달자와 금품수수 혐의자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조합원 여러명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동장이 경찰에 불러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금품수수자는 자수할 것을 권유 하고 있으며, 자수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면제와 함께 선처를 할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조합임직원 불법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3대 선거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성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A후보는 당선무효 확인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A후보는 모든 농협법과 규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무효소송 제기이유를 말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에는 금품제공, 향응제공,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조합장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인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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