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인근주민의 불편을 무시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어 비난을 사고 있다.
해남에 주소를 둔 ㈜ 무주 태양광발전 회사는 2021년 9월 24일 보해양조공장 지붕위 면적 약8,000평, 전력27,000kw을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장성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장성군은 어찌된 속인지 인근주민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현실을 외면한채 운영지침을 앞세워 개발행위 허가를 10월 29일 내주었다.
장성군 담당 계장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인근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서는데도 현장 방문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었다. 특히 이지역은 문화재가 있어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때는 관련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모두 무시했다. 장성군 개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장성군 관련 조례규정 제5조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보면 (1)도로, 주거밀집지역, 관광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지가 가시권(인공적 시설이나 수목등으로 차폐된 경우는 가시권으로 본다)인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 가시권이 아닌 경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로 명시 하고 있으며, 마을 민가에서 20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 하고 있다.
보해양조공장 사업현장에서 마을 민가 주택까지 거리는 약 50미터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대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할때는 민가와 최소 거리를 두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장성군은 지상설치가 아니고 지붕에 설치하는것으로 아무렇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은 면적이 아닌 약 8,000평의 대단위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상 설치와 지붕설치를 구분해서 행정처리 하는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다고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상 100평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민가 주택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고, 단층 공장지붕에 8,000평 대단위로 태양광설치를 하는것은 아무렇치 않다"고 장성군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지붕 200평~300평의 설치 규모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장성군은 현실에 맞게 민가옆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은 제외하고 다른 건물만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어 사업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성군은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찌된 일인지 사업자 입장만 생각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향토기업이라고 말하는 보해양조공장은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무엇보다 지하수 보존 등 주변 환경을 중요시 해야하며,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공장 지붕 약8,000평 면적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적절한 경영방침이며, 경영 철학인지 장성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장성 보해양조공장은 주변 지하수와 장성황룡강물을 끌어와서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장성군 주민들은 수십년 후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해빛에 산화되어 혹시 중금속물이 빗물에 흘러내려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있다.
군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공장 지붕위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적절한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장성 보해양조 공장을 바라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