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조합장 박형구) 비상임 감사선거에서 입후보 할수 없는 사람이 후보로 등록해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장성농협은 지난 2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비상임감사선거 후보자등록 접수를 받았다.
장성농협 A이사는 이번 감사선거에 출마하기위해 17일 후보등록을 하여 2월 26일 당선되었다.
농협법에는 지역농협임원이 농협에서 실시하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위해서는 해당선거 후보등록일전까지 현직을 사퇴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농협정관에도 후보자 등록일전일까지 현직을 사직 하지않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후보자등록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농협법령과 정관에 임원 겸직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나 장성농협은 농협법령과 정관을 무시한 것이다.
장성농협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농협법령까지 지키지않고 후보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후 박형구 조합장은 선거일인 2월 26일 A이사에게 직권으로 감사 당선증을 전달하여 결국 이사와 감사를 겸직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해야할 선거관리 업무를 소홀이 하여 농협법령과 규정을 어겨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장성농협 조합원들은 법 위에선 조합장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장성농협 조합원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협법과 정관은 꼭 지켜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농협에 따르면 3월25일 감사직을 사톼하였으며, 오는 4월23일 감사선거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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