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2억9천만원을 투입해 총 402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1차 지원신청을 받아 현재 224동의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 우선지원 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주택 가구(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가구(동)당 최대 172만원이며 △취약계층 지붕개량 가구(동)당 최대 427만원이다.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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