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윤영일)는 매월 169명의 농업인에게 25백만원(연간 3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65세 이상 74세 이하이면서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령농업인이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도 또는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농지는 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 또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된 농지이다.
경영이양 보조금은 75세까지 매도의 경우 ha당 매월 27만5천원(연330만원), 임대의 경우 ha당 매월 20만8천원(연250만원)으로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 경우에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임대 수익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이양 후에도 식량 자급을 위해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사업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지은행부(061-390-86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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