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신청
농어촌공사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신청
경영이양보조금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0.08.19 20:00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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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손충길)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통해, 고령 은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농업경영을 이양하고자 하는 고령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보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65세이상 69세 이하의 농업인(1940년1월1일~1945년12월31일 사이 출생)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업인이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논밭과수원으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이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 및 기간은 아래와 같다.

지급단가 : 매월 25만원/ha당(연 300만원/ha당, 약990원/평당)
※ 65세의 농업인이 2ha의 농지를 이양할 경우 6천만원을 받을 수 있슴.

○ 지급기간 : 연령에 따라 6년~10년

출생연도

1940

1941

1942

1943

1944~1945

나 이

69

68

67

66

65

지급기간

6년

7년

8년

9년

10년

○ 지급상한 : 2ha(동일인이 매매, 임대시 각각 적용)

○ 지급상한 : 2ha(동일인이 매매, 임대시 각각 적용)
기타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지은행팀  (☎ 390-8631~86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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