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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라!!!
 퍼온길
 2016-01-02 11:24:51  |   조회: 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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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성은 군수선거법재판과정으로 군심이 어지럽다

자기들 유리한대로 해석하고서 숨죽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법위반재판이 어떻게 선고된지는 모르지만 장성군민의 불행이다

당사자는 잠 못이룰것이다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군수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될려고 한여

혼탁한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엄격한 선거법을 만들어 놓아 방지할려고 하는것이다

누구든 선거법 위반자는 신속하게 엄격히 처분하는것은 당연하다

선거법위반은 법대로 1년이내 확정되어야 한다 모두를 위해서


이번 선거법위반건재판에서

일부는 선거당일, 청사방문, 어깨띠 등을 볼때 너무 가혹하다고 한다 그럴수도 있다

법은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제정한다

이런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하는 후보자들이 무수하다 선거법은 냉정하고 가혹하다


이번 재판을 보면서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알수 없는 수수께기가 있다

첫째는 당사자는 이번선거가 3번째(부부) 며 두번선거에도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하거나

겨우 낙마를 면했다 참기 어려운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갖었을것이다

그런다면 본인이 선거법에 대하여는 누구 보다도 신중하여야 했다

둘째는 군수 선거사무소에는 보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무국장, 회계 그밖에 나름대로 참모들

행정,경찰,농협,법무등 종사한 참모들 청사방문, 당일선거운동, 어깨띠 이런법은 선거초보

자도 알수있고 선관위에서도 사전교육을 하고 있다 선거 참모들은 무엇을 했는지 궁궁하다

담양축제때 입장권을 구입하여 공무원뿐만아니라 부인들에게까지 배부 하였다는 신문을 보고

깜짝놀랐다 인근 영광군 공무원과 장성군 공무원은 무엇이 다를까?

능력이 없을까 맹종하였을까 선거법위반이 될수 있는 사안이다

선거법위반 당사자나 방치자는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을까 군민에게 어떤 마음일까


선거법위반으로 군수가 낙마하는 불행한 사테가 발생한다면

장성은 혼돈의 시대를 맞이 할수밖에없다 재선거를 하면 행적적 ,군민분열, 선거비용

혈세 10억이상이 날라간다

외부에서는 장성군이 이상한 군민들이라 회자될 것이다


선고일은 다가오고 있다

선거법위반 재판을 보면서 찹찹한 마음의 군민에게

미안해 하거나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만하고 있다

낙마만 고대하는 군민도 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이불행한 사태를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까?????
2016-01-02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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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6-01-08 16:46:46
안전벨트 3만원 안걸리면 그만인디 걸려서 3만원 딱지끊어 허벌라게 억울허요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근디 딱지는 내야것소 졸라 억울하구만 법이 그런디 어쩌것소 안걸리는것이 상책이다. 걸리면 손해 안걸리면 끝 요것이 법인디 억울하다 해도 어쩔것이여 딱지는 내야제

군민 2016-01-04 22:47:54
악법이고 선법이고간에..법 제대로 지킨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마는..일단,
장성의 발전이 무엇일까?
그 방향의 판결로서 장성의 희망을 기대한다.

악법도법 2016-01-04 10:33:48
법의 잣대는 위반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된다! 제정된 법은 악법도 법이다. 왜? 선거법이 지랄같지? 라고하면 안된다. 그것이 법이다. 법은 위반한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게 명시되었이다. 징역과 금고를 명시한것이다. 교통신호위반 8만원 벌점30점 벌점이 총100점이되면 면허는 정지된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법이다. 이것이 개인에게 불합리하면 운전 안하면 된다. 선거법이 지랄같으면 선거직에 출마 안하면 된다. 법을 부정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억울하요? 왜 위반하고 얼울하다 허요! 악법도 법이다. 라느 말... 우리나라 중등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다. 잘못과 무식을 탓해야 한다. 억울하다는 말은 국민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군민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라! 그리고 자숙하라! 목민관으로서 부끄러워 해야한다. 선거법 다시한번 보아라! 명암부터 어깨띠, 서거사무원, 선거운동기간, 선거사무소 설치, 차량, 선거수당, 완벽하게 세분화 되었다. 그 선거비용을 15%만 득표하면 쓴 선거비를 돌려준다. 이것이 대한민국 선거법이다. 법을 위반한자 처벌받고 사회법 위반자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5년동안 공직선거에 못나가고 투표도 못하게 하는것이 선거법이다. 억울하다는 말하는자 주댕이 닫으라!

그만해라 2016-01-03 19:59:48
법에서 판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걸 가지고 이따위 글을 올려 시끄럽게 그러냐?
족까고 있네..

이상한건 2016-01-03 16:13:04
지사도 청사방문했고
그 부인도 청사방문했습니다
입후보자가 청사 방문안한경우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있는데 이런걸 문제삼는사람이 더 문제 아닐까요?

2016-01-02 16:49:51
법은당연히 지켜야지요..장성군만 특별히 판결해선 않되죠

선거법 2016-01-02 13:23:22
청사방문 과 선거당일선거법위반건도 있습니다
두사건 한건당 3백만원이하이라 벌금입니다
충북교육감 청사방문 90만원
재첸시장 청사벙문 80만원입니다

청사방문 2016-01-02 12:08:39
청사 방문했다하여 군수직을 박탈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때마다 당선되고 떨 재선거하고 이게 반복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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