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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퇴직자의 비교 재조명
 포청천
 2014-04-24 21:27:36  |   조회: 10194
첨부파일 : -
장성군의 퇴직공무원 2명 비교 ( 정정내용)

1 A 과장(민원봉사과장,진원면장)
2012년 퇴직 현재 김모예비후보 선거캠프 운동중 (2011년퇴직, 자원봉사자)

2. B 과장(친환경농정과장)
2012년 퇴직 현재 유모예비후보 선거캠프 운동중 (선거사무실 사무장)

장성군 지원받은 내용
1. A과장 : 농가주택신축을위한 농가주택자금 보조 (퇴직 1년후 융자금지원)
2. B과장 : 포도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 보조 ( 담당과장 재직중 보조금지원)


1. A모과장
- 농가도 아니면서 자금을 받기위해 서류만 농가인 것처럼 꾸몄음. (장성읍에 농지원부 있음)
- 퇴직공무원이 농가주택자금을 받은것 자체가 잘못임. ( 장성읍에서 인정하는 농민)
- 농가주택신축시 지원되는 취 등록세 등 모든혜택을 다 받은점
- 거주를위한 농가주택 신축이 아니고 집매매를 위한 행위 (장성읍에 감농장 경영)
- 매매후 광주로 이사해버린 점. (매매시 주택 융자금 자진상환)
( 퇴직1년후 주택융자금을 받았으며 매매시는 융자금 상환)

2. B과장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부인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은 점.
- 지원할 당시 본인이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음.
( 담당과장이 농업보조금 부적격자인 자기부인명의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과장 재임시
농업 보조금부서에 있는 공직자들 부적격자 선정과 허위문서 작성등으로 징계 대상)

1. A과장
- 비싼값에 집매매후 광주로 이사갔으나 김** 현군수 선거운동을 하고있음.( 보평적인 가격)

2. B 과장
장성에서 거주하면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으며 유**전군수 선거운동을 하고있음.

두건의 지원사업 모두 현군수 김**의 결정에의해 지원된 것임.
( 민선5기 때는 부군수,면장 과장 대폭 권한이임 군수가 선정하지 않음)

결론: 장성군 퇴직자 A씨는 군 보조금으로 집을 지어서 차익만 챙기고 팔아 살지않고 장성을 떠난사람,
장성군 퇴직자 B씨는 장성을 떠나지 않고 장성에 거주하며 군보조금으로 시설하우스를 지 어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A과장은 퇴직후 농업인으로 융자금을 받았고, 매매후에는 융자금을 자진 상환 하였음 ,
B과장은 재직시 부적격자인 부인명으로 보조금을 받아 포도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부적격대상자가 보조금을 받았다면 회수 조치 대상임 )

인간이 살면서 일시적인 욕심으로 잘못을 할수 있습니다. 용서 할수 없는 잘못은 잘못
하고도 반성 할지 모르고 자기 잘못을 덮을려고 남을 비방하는것입니다
2014-04-24 2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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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지마시요 2014-04-25 07:29:07
공무원들나 출신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극히 일부입니다

부끄럽소 2014-04-25 06:40:21
왜 그렇게 까지 , 앞으로도 수십년간 살것을

마음 아픔 2014-04-25 06:15:13
선거가 무엇이길래 친구도 ,상사도 없어

맞는말 2014-04-24 21:56:31
맞는 말씀입니다...공직자얼굴에 똥칠하고있내요??/너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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